‘의대 편입’ 44억 기여입학 사기극

‘의대 편입’ 44억 기여입학 사기극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있지도 않은 기여입학 제도로 의대에 편입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잡지사 대표 김모(50.여)씨와 직원 김모(55)씨를 구속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딸을 A대학 의대에 편입시켜주고 졸업하면 교수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겨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모(64.여)씨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A대학 직원이던 조모(56)씨, B대학 재단 전 이사장 조모(80)씨와 짜고 이사장 조씨 명의로 된 ‘110% 의대 편입 확약서’와 A대학 총장 직인을 몰래 찍은 합격증 등을 건네주며 최씨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 전 직원 조씨는 기여입학을 빙자해 합격증을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 9월 대학에서 파면됐다.

이들은 B대학 재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나눠가졌고 사기 친 돈으로 집과 상가를 사거나 중국에서 수입한 골동품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두 조씨를 붙잡아 A대학 전 직원 조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 등을 뒤쫓아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