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20대 영장

집유기간에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20대 영장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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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한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손씨를 소개받은 여고생은 손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손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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