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월급 13만원…황당한 ‘비리 대학교’

교수 월급 13만원…황당한 ‘비리 대학교’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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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한 대학이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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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화대 일부 교수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7일 이번 달 급여로 교직원들에게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했다.

교직원들은 대학 측에 사정을 확인한 결과 재정난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직원들은 법인 측이 일방적으로 ‘쥐꼬리’ 만한 급여를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학은 교비 횡령 등 문제로 수년간 법인-교수 간 갈등을 보인 바 있어 교수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직원들은 19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법원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수 A씨는 “법인 측은 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책임을 지지 않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수들과 논의해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 설립자는 교수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또 수십억대 교비 횡령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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