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울 모 한방병원 병원장 신모(46)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51.여)씨 등 51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신씨와 한의사 박모(30.여)씨, 원무부장 박모(46)씨는 200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환자 51명과 짜고 이들이 입원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51명은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이 병원에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고 22개 보험사로부터 1억3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입원환자 중에는 일가족 3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최씨는 아들과 함께 2008년 이후 157건의 보험에 가입, 매달 5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내면서 2009년 7~10월에 위궤양, 설사 등 병명으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4개 보험사에서 1천30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왼쪽 눈을 실명한 오빠를 실명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 나중에 실명한 것처럼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무부장 등을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환자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병원을 나가도 침, 부황 등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51.여)씨 등 51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신씨와 한의사 박모(30.여)씨, 원무부장 박모(46)씨는 200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환자 51명과 짜고 이들이 입원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51명은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이 병원에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고 22개 보험사로부터 1억3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입원환자 중에는 일가족 3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최씨는 아들과 함께 2008년 이후 157건의 보험에 가입, 매달 5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내면서 2009년 7~10월에 위궤양, 설사 등 병명으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4개 보험사에서 1천30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왼쪽 눈을 실명한 오빠를 실명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 나중에 실명한 것처럼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무부장 등을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환자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병원을 나가도 침, 부황 등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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