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수술비-생계유지비 압류금지

치료·수술비-생계유지비 압류금지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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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치료·수술 등을 위한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로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보장성 보험금 가운데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7건·대통령령안 2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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