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30대 구속ㆍ동료 종업원 3명 불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친구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금품을 빼앗은 또 다른 종업원 B(19)군 등 일당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배달원 C(20)씨가 사는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 C씨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자 그 자리에 있던 C씨의 친구 5명을 8시간동안 가둔 채 때려 금품 120만원 상당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출근하지 않자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C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