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환지보상금 몰래 빼쓰다 들통

구미시 공무원 환지보상금 몰래 빼쓰다 들통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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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공무원이 농지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미시의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환지보상금 2천200여만원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보상금은 1997년 이 면에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일부 토지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그동안 보상금이 배정된 사실을 잊었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A씨는 지난 10년간 아무도 환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노려 돈을 몰래 빼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토지 소유주의 후손 B씨가 보상금을 찾으려 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보상금 800만원을 찾으려 했으나 보상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구미시에 알렸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구미시는 A씨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빼낸 돈을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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