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만원’ 성화대, “23일 급여 주겠다”

‘월급 13만원’ 성화대, “23일 급여 주겠다”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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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 5일만에 ‘백기’..설립자 차입금으로 지급 결정

이달치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해 빈축을 산 전남 강진 성화대학이 여론의 뭇매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성화대 사무처는 22일 오후 2시 43분 전 교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처는 문자메시지에서 “급여가 늦어 죄송합니다. 설립자의 차입금으로 급여를 내일 지급 예정입니다. 전 교직원은 학교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재정난을 이유로 전 교직원들에게 월급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해 빈축을 산 지 5일만의 결정이다.

대학은 13만원 지급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비 유용 등 비리에 따른 부실 책임을 교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대학은 이번 일로 여론 악화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라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과 경영 전반에 대해 추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화대는 2006년 종합감사와 지난해 민원감사에서 교비 불법 집행, 이사회 허위 개최 등 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설립자와 그 가족에 의한 파행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성화대 한 교수는 “설립자의 차입금으로 급여를 준다는 말은 설립자에게 돈이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감사 이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알렸는데도 이슈가 되고 나서야 추가 감사를 한다는 교과부도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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