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적립금 전환 제한 사립학교법 통과

등록금, 적립금 전환 제한 사립학교법 통과

입력 2011-06-23 00:00
수정 2011-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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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연간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직접적으로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쌓기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학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유지·보수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육 연구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전국 대학이 지금까지 쌓아온 적립금은 9조 2000억원에 달하고,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만 놓고 봐도 3조 200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지난해 용도별 지출 계획을 보면 토지 구입과 건물 신축 등 건축 용도가 전체의 55%였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이 25.6%에 달했다. 반면 학생 장학금과 연구 활동비는 8.4%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적립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용도에 제한을 둔 것이다.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했다. 토지 구입이나 건물 신축은 학생 등록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2010 회계 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적게는 14억원에서 많게는 489억원까지 모두 1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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