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를 교직원의 인건비를 올리는 데 부당하게 사용한 국립대학들이 내년 예산을 삭감당하게 됐다. 이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부적절한 회계 관행에 대한 첫 제재로 향후 정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안’을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14곳이다. 교과부는 내년 예산에서 충북대는 3.5%, 서울대는 2%, 전남대와 충남대는 1.5%, 나머지 대학은 1%씩 깍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 총액은 60억원으로,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 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나눠 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이나 지급 항목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14곳이다. 교과부는 내년 예산에서 충북대는 3.5%, 서울대는 2%, 전남대와 충남대는 1.5%, 나머지 대학은 1%씩 깍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 총액은 60억원으로,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 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나눠 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이나 지급 항목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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