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만 해당”… 안일한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2일 중국이 아리랑 등 조선족 풍습을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해 “중국 내 보호와 지원을 받는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확대 해석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앞서 지난 21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성의 판소리, 옌볜 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 가야금, 회혼례, 씨름 등 5가지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농악무, 한복, 상모춤 등은 이미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두고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왜 우리 문화유산을 넘보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는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포함한 ‘아리랑’을 내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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