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사고쳤어” 며 중년어머니 등친 40대

“엄마 나 사고쳤어” 며 중년어머니 등친 40대

입력 2011-06-23 00:00
수정 2011-06-23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야에 중장년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 또는 동생 행세를 하면서 ‘고소인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관 등지로 유인, 금품을 뜯은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대구 남구의 한 공중전화기를 이용, 아들 행세를 하며 A(67.여)씨에게 전화를 건 뒤 “내가 거짓말을 해 3천만원을 받았는데 거짓이 탄로나 고소 당하게 됐다.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속이고 A씨를 인근 여관으로 유인해 3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의 여성 12명을 상대로 아들 또는 동생 행세를 하면서 여관 등지로 유인, 모두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빼앗고 일부 여성은 성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성들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좀 변했다”는 이씨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범행 현장에 나갔고 고소인 행세를 하는 이씨의 요구사항을 뿌리치지 못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