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도 0.04%→0.03% 조정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조종간을 잡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또한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도 0.04%에서 0.03%로 엄격해진다.
국토해양부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항공기 조종사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항공 종사자들의 음주가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발각된 조종사들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자격 정지 30일의 행정처분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음주 후 업무를 하거나, 업무 수행을 시도한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항공 종사자들에 대한 음주 측정ㆍ단속 업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 빠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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