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잡귀를 쫓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모를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상당한 외부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한달여동안 매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74)씨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의 친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친모의 몸에 들어간 잡귀로 인해 자신의 접신(接神: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서로 영혼(靈魂)이 통함)에 방해되고 자신의 딸도 괴롭힘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으나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모를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상당한 외부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한달여동안 매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74)씨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의 친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친모의 몸에 들어간 잡귀로 인해 자신의 접신(接神: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서로 영혼(靈魂)이 통함)에 방해되고 자신의 딸도 괴롭힘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으나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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