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해수 전 靑비서관 영장…김광수 원장 구속기소

檢, 김해수 전 靑비서관 영장…김광수 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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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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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내놔라”  23일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에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저축은행 한 지점장의 팔을 잡아당기며 예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피같은 내 돈 내놔라”
23일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에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저축은행 한 지점장의 팔을 잡아당기며 예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 부근 노상에서 부산저축은행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4년 2월과 10월,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상 대주주 적격(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미비로 인수가 불가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원장은 이 제한을 ‘형사처벌 후 3년이 경과하면 인수 적격이 있는 것’으로 완화해,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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