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중계방송권을 독점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중계를 협상하라.’면서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중계한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SBS에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해 4월 26일까지 KBS, MBC에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체적인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남아공 월드컵 개최일인 6월 1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도 단 하루라는 기한은 지나치게 짧다.”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재량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방통위는 SBS에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해 4월 26일까지 KBS, MBC에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체적인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남아공 월드컵 개최일인 6월 1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도 단 하루라는 기한은 지나치게 짧다.”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재량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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