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를 도피시키고 바지 사장으로 범인을 바꿔치기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41)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조모(43) 경사는 징역 10개월, 남 경사에게 게임장 업주를 바꿔 달라고 부탁한 진모(54) 경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형 게임장 업주가 적발되자 이를 바지 사장으로 바꿔치기한 이들 경찰관의 범행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경사는 수사권을 악용해 피의자의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조 경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경찰관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이전에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씨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관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진 경감에 대해서는 “게임장 업주의 부탁으로 남 경사로 하여금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직접 범죄 실행 행위까지 분담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대형 게임장 업주가 적발되자 이를 바지 사장으로 바꿔치기한 이들 경찰관의 범행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경사는 수사권을 악용해 피의자의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조 경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경찰관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이전에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씨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관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진 경감에 대해서는 “게임장 업주의 부탁으로 남 경사로 하여금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직접 범죄 실행 행위까지 분담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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