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귀엽다며 아기를 만진 할머니를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 보도 영상은 ‘지하철 할머니 폭행’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SBS 8뉴스는 25일 방송에서 한 할머니가 지하철 4호선에 엄마와 함께 탑승한 아이를 “귀엽다.”며 만지자 이 엄마가 1.5.ℓ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영상에 따르면 자리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옆에 유모차에 앉아 있는 아이를 귀엽다고 만지자 서 있던 아이의 엄마가 “남의 새끼한테 손대는 거 싫다고 하면 ‘알았어요’ 하고 끝내면 된다고.”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들고 있던 1.5.ℓ 짜리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내리쳤다.
또 “입 다물라구! 경찰 불러! 남의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 알았다고 입 다물면 돼. 왜 경찰 못 불러?”라며 계속 소리를 높였다. 주변 승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이 다음 역에서 아이 엄마를 하차시켰다.
4호선 혜화역 부역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할까요, 경찰을 불러 드릴까요’ 그랬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이 한장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엄마 카페인 ‘맘스홀릭’ 회원이라는 이 네티즌은 “우리 아이는 만져도 되요(돼요).”라는 작은 푯말과 함께 유모차에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아이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어제 친정 엄마와 뉴스를 보다가 경악을 했다. 아이를 만졌다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만진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보고….”라면서 “아이가 예쁘다며 만졌다고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놀랐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우리 아이가 예쁘다고 바삐 가던 길 멈춰서서 한번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여건이 되는 상황이면 안아도 주고, 그럴 땐 고맙고 감사하였는데.”라면서 “동방예의지국이 뭔지도 모를 세상이 된 지도 오래고 ‘정’을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바라기엔 너무나 개인적인 사회가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만약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데 예쁘다고 생각된다면 길가는 저를 멈춰 세워도 괜찮아요.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말 걸어주면 좋아라 하고 잘 웃거든요.”라늠 말을 덧붙였다.
이 ‘지하철 할머니 폭행사건’은 아이 엄마의 과잉대응이란 지적과 함께 위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란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법률적 심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간단히 넘어갈 문제 또한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형법은 폭행에 대해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만진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만진다는 점이 불법적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남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유형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움직일 수 없고 설령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돼 입건도 안된다. 따라서 머리가 만져진 당사자가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페트병으로 할머니를 때린 엄마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유무죄를 따지기 힘들다. 할머니가 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고소나 고발 없이는 ‘폭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패트병을 위험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페트병이 아닌 각목 등 위험물질으로 때렸다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없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 엄마가 페트병으로 때린 것은 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입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양자간의 합의로 끝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SBS 8뉴스는 25일 방송에서 한 할머니가 지하철 4호선에 엄마와 함께 탑승한 아이를 “귀엽다.”며 만지자 이 엄마가 1.5.ℓ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영상에 따르면 자리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옆에 유모차에 앉아 있는 아이를 귀엽다고 만지자 서 있던 아이의 엄마가 “남의 새끼한테 손대는 거 싫다고 하면 ‘알았어요’ 하고 끝내면 된다고.”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들고 있던 1.5.ℓ 짜리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내리쳤다.
또 “입 다물라구! 경찰 불러! 남의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 알았다고 입 다물면 돼. 왜 경찰 못 불러?”라며 계속 소리를 높였다. 주변 승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이 다음 역에서 아이 엄마를 하차시켰다.
4호선 혜화역 부역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할까요, 경찰을 불러 드릴까요’ 그랬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이 한장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엄마 카페인 ‘맘스홀릭’ 회원이라는 이 네티즌은 “우리 아이는 만져도 되요(돼요).”라는 작은 푯말과 함께 유모차에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아이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어제 친정 엄마와 뉴스를 보다가 경악을 했다. 아이를 만졌다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만진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보고….”라면서 “아이가 예쁘다며 만졌다고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놀랐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우리 아이가 예쁘다고 바삐 가던 길 멈춰서서 한번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여건이 되는 상황이면 안아도 주고, 그럴 땐 고맙고 감사하였는데.”라면서 “동방예의지국이 뭔지도 모를 세상이 된 지도 오래고 ‘정’을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바라기엔 너무나 개인적인 사회가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만약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데 예쁘다고 생각된다면 길가는 저를 멈춰 세워도 괜찮아요.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말 걸어주면 좋아라 하고 잘 웃거든요.”라늠 말을 덧붙였다.
이 ‘지하철 할머니 폭행사건’은 아이 엄마의 과잉대응이란 지적과 함께 위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란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법률적 심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간단히 넘어갈 문제 또한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형법은 폭행에 대해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만진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만진다는 점이 불법적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남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유형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움직일 수 없고 설령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돼 입건도 안된다. 따라서 머리가 만져진 당사자가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페트병으로 할머니를 때린 엄마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유무죄를 따지기 힘들다. 할머니가 상해를 입지 않은 이상 고소나 고발 없이는 ‘폭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패트병을 위험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페트병이 아닌 각목 등 위험물질으로 때렸다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없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 엄마가 페트병으로 때린 것은 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입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양자간의 합의로 끝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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