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 강의’ 선관위국장이 돈 받아

‘공무원 청렴 강의’ 선관위국장이 돈 받아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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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공무원 권모(3급)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현직 기획재정부 주무관급 직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3월 재정부에서 다른 부처의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긴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모 중소기업이 ‘강소(强小)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부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브로커 김씨로부터 “모 중소기업이 시설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브로커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조금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선도산업 중소기업이나 낙후된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린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보조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권씨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청렴을 강조하는 직무교육과 선거법 교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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