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함바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유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 4월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수주, 인사, 민원해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재판부는 유씨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유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 4월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수주, 인사, 민원해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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