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9일 차량접촉사고 후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에게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흉기로 찔렀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내에서 차량접촉사고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인 B씨가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격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에게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흉기로 찔렀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내에서 차량접촉사고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인 B씨가 음주운전을 약점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격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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