墺 야로시 검사 “힘의 견제·균형이 핵심”
”수사권 조정 논의는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제16차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를 위해 방한한 게르하르트 야로시(Gerhard Jarosch·43) 오스트리아 빈검찰청 수석검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까지 무려 30년간에 걸쳐 논의됐던 자국의 수사권 조정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오스트리아 법무부 산하 검사중앙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IAP 집행위원이기도 하다.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 전까지 여러 준비작업을 맡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구 형사소송법은 1848년 시민혁명의 산물로 당시 지배권력을 대표하는 경찰에 의해 진행되던 수사절차를 예심판사에게로 이양, 판사가 수사절차를 직접 주도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검찰제도는 법관이 혼자서 수사와 소추재판을 모두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으나 검사는 단지 공소권자였을 뿐 독자적 수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법 규정과 다르게 흘러갔다. 소수의 예심판사가 모든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했고 경찰이 수사 대부분을 법적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1981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고 꼬박 27년이 걸려 2008년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야로시 검사는 “검찰의 지휘권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줄었다”며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동 수사가 크게 강화된 것도 큰 이점이라고 소개했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와 할 수 없는 수사를 명확히 해 ‘회색지대’가 사라졌고 검사는 최종 기소 결정권자로서 수사 전반을 이끌 수 있게 돼 쌍방이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는 없었다고 야로시 검사는 전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힘의 견제와 균형’을 주문하는 답이 돌아왔다.
야로시 검사는 “경찰은 현장에서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고 가택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졌다”며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를 인권과 절차에 맞게끔 이끌어 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누가 약자고 강자로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의 균형과 견제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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