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상대 ‘묻지마’ 페인트 테러

직장여성 상대 ‘묻지마’ 페인트 테러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사기로 젊은 직장 여성에게 붉은색 페인트를 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 증권가를 돌면서 근처를 지나던 김모(24.여)씨 등 여성 4명에게 주사기로 붉은색 페인트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거래업체 경리 여직원이 대금 결제를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도가 난 것에 앙심을 품고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직장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 여성이 많은 여의도 증권가를 범행 지역으로 골랐으며, 자신의 공장에서 쓰던 페인트를 주사기에 넣어 범행에 사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