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감사 전문가 영입 활발

행정기관 감사 전문가 영입 활발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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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임용 58명 중 회계사등 20명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감사 책임자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에 따른 것이지만 예상 외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감법 시행 1년째가 되는 1일 현재 의무적으로 감사기구의 장(감사 책임자)을 개방형으로 임용 완료한 기관은 대상기관 103곳 가운데 100곳에 이른다.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 100명 가운데는 외부인 임명자가 58명, 내부출신 임용자가 42명으로 분류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외부인 임용자 58명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 출신의 공무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변호사 13명, 공인회계사 4명, 공공기관 감사 출신 3명 등 당초 법제정 취지대로 외부 전문가의 영입도 20명이나 됐다. 변호사를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명한 곳은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전북도, 서울교육청, 강원교육청, 노원구 등이다. 대구시와 부산교육청, 경남교육청, 부천시 등은 공인회계사를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명했다.

외부인 임용자 38명 가운데는 감사원 출신자가 19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 데다 중앙부처 감사부서 출신 7명, 지자체 감사부서 출신 5명, 경찰 4명, 국회의원 보좌관 3명 등으로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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