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관련 거액 챙긴 방송사 기자 구속

아파트 사업관련 거액 챙긴 방송사 기자 구속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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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지방 방송사 양모 기자를 구속했다.

이날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8년 3월께 왕지동 아파트 사업의 분양승인과 관련해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낙원주택건설을 비롯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총 550억원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사업 편의를 위해 지역 정관계와 지자체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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