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부당이득 베비로즈 등 피해 접수 블로그 대상 조사
국세청이 상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 현모(47·여·아이디 ‘베비로즈’)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또 현씨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없이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다른 파워블로거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현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는 파워블로거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도 납세의 의무를 지며, 국세청은 이에 대한 과세의 의무가 있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응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전체 블로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파워블로거를 우선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블로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의 판매수수료 등 부당이익 취득 사례와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광고주에 대한 위반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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