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세청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비리가 밝혀질 가능성이 커 국세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전지방국세청 전 과장 임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10월 관내에서 영농조합 등을 운영하던 이모(55)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지방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지역 세무사, 회계사, 사업가 등 7명으로부터 “세무서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니 찬조금을 내라.”며 총 65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적용이 가능한 국세청 출신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밝혀진 뇌물에 대해서도 최종 수수처를 밝힐 방침이다.
김승훈·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10월 관내에서 영농조합 등을 운영하던 이모(55)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지방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지역 세무사, 회계사, 사업가 등 7명으로부터 “세무서에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니 찬조금을 내라.”며 총 65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적용이 가능한 국세청 출신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밝혀진 뇌물에 대해서도 최종 수수처를 밝힐 방침이다.
김승훈·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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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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