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페인트공에게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지하실, 지하 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 넘게 투입돼 일하던 중 폐암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종합방수에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며 6가 크롬 화합물인 크롬산 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다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이 “최씨가 일한 작업장 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아 분진이나 우레탄 등 유해인자에 장시간 계속해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최씨가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