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득표율 10%이하 기탁금 미반환 합헌

기초의원 득표율 10%이하 기탁금 미반환 합헌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모씨 15명이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기탁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로 정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사무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탁금 반환 기준을 낮출 경우 입후보자가 늘어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음에도 종전 수준의 반환 기준을 유지한 입법자 판단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재판관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1인을 선출하는 다른 선거와 달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인데도 동일한 반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에 따르면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