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의 협박 전화를 받고 걱정이 돼 경찰을 찾아가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신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일부 경찰의 대응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는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 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홍씨는 서울의 관할 경찰서 지능팀을 방문해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하고 사건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씨가 만난 수사관은 “피해자가 속지 않아 사기 미수죄 성립도 어렵다.”면서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다 털렸다. 그냥 전화 한 통 받았다고 생각하라.”며 홍씨를 돌려보냈다.
홍씨는 “내가 남편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고, 휴대전화 번호나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걱정되는데 신고 접수도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찰들은 보이스피싱 미수 사건 수사에 애로가 있음을 들먹인다. 서울 한 경찰서의 지능팀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통신 사실 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피해가 없어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설사 영장이 나와 기간 통신사 3곳과 별정통신사 21곳 등 24곳의 통신사에 서류를 보내 발신지 추적에 성공해도 발신지가 대부분 중국 등 국외라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곽대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은 한 해 20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의 경찰 시스템에서는 가해자를 지정하기 힘든 보이스피싱 미수 사건까지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곽 교수는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경찰을 찾아갔을 때 수사관이 더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설명하고 안심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애로 사항은 이해하지만 접수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해당 수사관이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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