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에서 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판매한 해커들이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8일 기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정모(27)씨와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PC방 등에서 대부업체 A사 등 100여개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 37개 업체의 고객정보 509만 5천673건을 빼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SQL인젝션, XSS, 웹셀,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서버를 해킹했으며 피해 회사의 서버 관리자 계정 등을 이용해 약 550만 건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30)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8일 기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정모(27)씨와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PC방 등에서 대부업체 A사 등 100여개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 37개 업체의 고객정보 509만 5천673건을 빼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SQL인젝션, XSS, 웹셀,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서버를 해킹했으며 피해 회사의 서버 관리자 계정 등을 이용해 약 550만 건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30)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