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교사가 내리친 빗자루에 학생이 맞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학교 3학년 모 학급의 수업시간에 김모 교사가 “수업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내 체벌을 가했다.
김 교사는 학생 2명에게는 손으로 목 부분을 때렸으나 나머지 1명은 복도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한차례 내리쳤다.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난 이 학생은 학교 양호실을 거쳐 병원으로 가 5바늘을 꿰맸다.
김 교사는 “훈계를 받는 학생들의 태도가 불량해 때렸으며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학교측에 밝혔다.
김 교사는 7일 강당에 모인 1~3학년 전교생들을 상대로 “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며 공개사과했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여 김 교사를 징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학교 3학년 모 학급의 수업시간에 김모 교사가 “수업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내 체벌을 가했다.
김 교사는 학생 2명에게는 손으로 목 부분을 때렸으나 나머지 1명은 복도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한차례 내리쳤다.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난 이 학생은 학교 양호실을 거쳐 병원으로 가 5바늘을 꿰맸다.
김 교사는 “훈계를 받는 학생들의 태도가 불량해 때렸으며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학교측에 밝혔다.
김 교사는 7일 강당에 모인 1~3학년 전교생들을 상대로 “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며 공개사과했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여 김 교사를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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