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공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경찰에 관계된 것만 진술하는 이유는 경찰이 만만해서인가.”(강희락), “나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다.”(유상봉)
#7월 9일 현장검증.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유상봉한테 돈을 어떻게 건네받았겠나.”(강희락 측 변호인), “이런 카페 같은 곳이 (돈을 주고받은 뒤) 아니라고 핑계 대기 좋은 장소라는 것쯤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다 안다. 봉투 하나 꺼낸다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쓴다.”(검사)
‘건설 현장 식당(함바)비리’ 사건과 관련해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변호인과 검찰 측이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 기소)씨의 진술을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동부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9일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커피숍 4곳과 은행 4곳, 경찰청장 관사 등지에서 검찰과 변호인,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각 장소가 강 전 청장이 현금 봉투를 받아 챙길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살폈다. 유씨는 2009년 말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한 지하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강 전 청장과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벽면이 통유리로 개방돼 있어 돈 전달이 절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탁자 아래로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시연해 보였다. 한편 이날 강 전 청장은 현장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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