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직폭력배인 이모(36)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15분께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해주는 게 맘에 들지 않는다’라며 의사와 환자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병원 측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1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조직원과 싸우다가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 등은 CCTV에 범행 사실이 찍히면서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독촉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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