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달았다가 벌금 50만원

악성 댓글 달았다가 벌금 50만원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2일 인터넷 카페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터넷 중고품매매 카페에 접속한 뒤 물건 판매자에게 “사기꾼 느낌이 난다”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