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통 국새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재영)는 13일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재영)는 13일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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