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택배회사에서 A(40)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동료는 경찰에서 “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답답하다’며 바람쐬러 나가던 중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회사에 입사해 근무한 지 4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유족은 A씨가 숨진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원의 진단에 항의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동료는 경찰에서 “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답답하다’며 바람쐬러 나가던 중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회사에 입사해 근무한 지 4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유족은 A씨가 숨진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원의 진단에 항의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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