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판매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전자제품 판매 전담 부녀사원(디지털판매사)을 관리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온 성모(56·여)씨와 박모(46·여)씨 등 2명이 LG전자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성씨와 박씨는 각각 1993년과 1998년 LG전자와 약정을 맺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교육·관리했으며, 소속 판매사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급료로 받았다. 성씨 등은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금 1억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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