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계열銀, 前임원 손배소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후순위채를 사기 발행한 혐의로 박연호(61) 회장, 김양(59) 부회장, 김민영(65) 행장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회계 기간 동안 부실 대출 채권을 정상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은 줄이고 미실현 이익은 늘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무제표상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원인데도 마치 768억 247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원인데도 2조 6442억 2034만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로써 박 회장 등은 조작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총 9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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