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상습행패…20여년간 피해경찰 20여명

경찰관에 상습행패…20여년간 피해경찰 20여명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경찰관만 지난 20여년동안 20여명에 이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순찰차에 돌을 던쳐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홍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에 돌을 던져 차량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앞서 만취한 상태로 원룸 앞 노상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차량과 이웃인 박모(28)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홍씨는 지난 1988년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차례나 입건되고 수차례 벌금을 물었으며, 홍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면 형사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선 경찰에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등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토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8일 새벽 광주 북구 신안동 길거리에서 취객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등 경찰관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