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이버도박 직원 4명 영장·53명 입건

현대차 사이버도박 직원 4명 영장·53명 입건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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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도박자 10명에 근무중 최다 700차례 도박한 직원도 있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ㆍ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해 직원 62명이 사이버도박을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은 무더기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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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산 동부경찰서 황덕구 수사과장이 브리핑에서 “현대차에서  사이버도박을 하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 62명 중 5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황덕구 수사과장이 브리핑에서 “현대차에서 사이버도박을 하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 62명 중 5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21일 “사이버도박을 한 62명 중 직원 A(31)씨를 포함해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상습도박 혐의로 나머지 53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5명은 불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대상자 가운데 1명은 도박자금이 5억4천만원을 넘었으며 이들 4명 모두 도박자금이 평균 3억원을 웃돌았고, 최다 도박횟수가 700차례 이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입건 대상자 중 10명의 도박자금이 1억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불입건 대상자 5명은 합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거나 일부는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이 만연한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데다 도박 금액이 크고 업무시간 중 도박에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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