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 1천억원대 불법 사설 경마 119명 입건

천안경찰, 1천억원대 불법 사설 경마 119명 입건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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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21일 불법으로 1천억원대 경마권을 발행하는 등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임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씨 등에게서 마권을 구입한 김모씨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에 사설경마장을 조성한 뒤 5천300여명에게 1천7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46억원 상당의 마권을 임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사설 경마장 3곳을 급습해 운영책과 중간책, 일꾼, 구매자 등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넉달간 100여개의 은행계좌와 20만여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운영책과 중간책, 일꾼으로 역할을 정해 사설 경마 구매자를 모집하고 구매를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구체적인 부당이익은 산출할 수 없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들의 경우 1억원 이상 구입한 사람들만 입건했는데, 이들도 105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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