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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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등 적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 244명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도 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오다 적발돼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1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석웅(56)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428명 가운데 24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4명은 입건 유예 또는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했다. 이들은 현재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 그리고 1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현직 검사와 법원 직원 4명도 포함됐다. 후원금을 내다 적발된 현직 검사는 대학생 때부터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했지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인정, 이달 초 물러났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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