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부인한 고대 의대생 배씨, 변호사 3명 붙어…

성추행 혐의 부인한 고대 의대생 배씨, 변호사 3명 붙어…

이민영 기자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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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색 수의에 흰 고무신을 신은 명문대 의대생 3명은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객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고 재판장의 질문에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힘없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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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 심리로 술에 취한 동기 의대상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 한모(24), 배모(25)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박·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배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에 있었다.”면서 “방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어 내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새벽 3시반쯤 잠들고 아침 11시에 일어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됐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배 피고인의 변호인도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배 피고인이 한 번 잠들면 잘 깨지 못한다는 걸 증인을 불러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피고인과는 달리 박 피고인은 고개를 떨군 채 “진심으로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한 피고인도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경위가 다소 과장되게 표현돼 있긴 하지만 공소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이 컸던 탓인지 ‘호화 변호인’ 논란이 일자 배 피고인 측의 변호사 7명 가운데 4명이 사임했다. 박·한 피고인은 선임하려던 국선변호사가 기피하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가평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긴 뒤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A(23·여)씨를 증인으로 채택, 비공개 화상심문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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