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연인인척 성추행 50대 붙잡혀

지하철서 연인인척 성추행 50대 붙잡혀

입력 2011-07-24 00:00
수정 2011-07-24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지하철 5호선 송정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는 20대 여성의 몸을 10여 분 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잠이 든 이 여성 옆에 나란히 앉아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이 여성을 껴안고 쓰다듬는 대담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 분위기가 이상해 이 여성을 깨워 박씨와 모르는 사이란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