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요리 먹고 손님 숨지게 한 업주에 벌금형

복어요리 먹고 손님 숨지게 한 업주에 벌금형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25일 복어요리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이를 먹은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횟집 주인 송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자신의 횟집에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 없이 김모(53)씨 등 6명에게 복요리를 해주면서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의 지인 박모(51)씨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