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성매매 여성 김모씨가 올해 1월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로 전화를 걸었다.
25일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지각을 하거나 병으로 일을 쉬는 날이 많아져 업주에게 2천만원 상당의 이른바 ‘선불금 빚’을 지게 됐다.
병이 악화해 2년 뒤 일을 그만뒀으나 업주는 김씨가 자신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법원을 통해 김씨의 집을 경매에 부쳤다.
이 사연을 들은 상담소는 이 업주가 평소 종업원에게 선불금 빚을 지게 하고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갚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내용의 상담전화 사례를 묶어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올해 4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의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는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에서 김씨처럼 빚 문제로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한 건수는 모두 50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702건 중 1위(72%ㆍ중복응답)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시선 35건, 진로 34건, 위협 33건, 탈 성매매 29건, 질병 24건, 구타 5건, 감금 3건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소는 이들이 선불금 빚을 전제로 일하고 있어 이 돈을 갚기 전까지 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소는 이들에게 민ㆍ형사상 소송과 진술서ㆍ고소장 작성 등 법률지원(447건), 정서적 지원(124건), 의료지원(7건) 등을 제공했다.
상담자 연령은 30∼39세가 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29세 110명, 40∼49세 7명, 16∼18세 5명, 미상이 33명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9월23일이면 성매매 방지법 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성매매 방지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 7주년을 맞은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는 26일 오후 2시 중구 성남동 울산시 소공연연습장에서 ‘STOP! 성매매’ 영화제를 연다.
연합뉴스
25일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지각을 하거나 병으로 일을 쉬는 날이 많아져 업주에게 2천만원 상당의 이른바 ‘선불금 빚’을 지게 됐다.
병이 악화해 2년 뒤 일을 그만뒀으나 업주는 김씨가 자신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법원을 통해 김씨의 집을 경매에 부쳤다.
이 사연을 들은 상담소는 이 업주가 평소 종업원에게 선불금 빚을 지게 하고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갚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내용의 상담전화 사례를 묶어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올해 4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의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는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에서 김씨처럼 빚 문제로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한 건수는 모두 50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702건 중 1위(72%ㆍ중복응답)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시선 35건, 진로 34건, 위협 33건, 탈 성매매 29건, 질병 24건, 구타 5건, 감금 3건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소는 이들이 선불금 빚을 전제로 일하고 있어 이 돈을 갚기 전까지 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소는 이들에게 민ㆍ형사상 소송과 진술서ㆍ고소장 작성 등 법률지원(447건), 정서적 지원(124건), 의료지원(7건) 등을 제공했다.
상담자 연령은 30∼39세가 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29세 110명, 40∼49세 7명, 16∼18세 5명, 미상이 33명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9월23일이면 성매매 방지법 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성매매 방지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 7주년을 맞은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는 26일 오후 2시 중구 성남동 울산시 소공연연습장에서 ‘STOP! 성매매’ 영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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