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충격에 흉기 찔려 사망…국가 일부책임”

“테이저건 충격에 흉기 찔려 사망…국가 일부책임”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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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 난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사고발생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편을 숨지게 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저건은 방어적인 성격의 다른 장구와 달리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도구로,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 장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무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망자가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실제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은 테이저건 말고도 장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제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테이저건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망자가 만취해 70여분간 난동을 벌인 게 사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고, 경찰이 장시간 망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체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사망한 B씨는 작년 5월30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마지구대 소속 C 경장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테이저건 관련 사망사고는 경찰에 테이저건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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