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설사들 한국인 임금착취 성행”

“호주 건설사들 한국인 임금착취 성행”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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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 보도 불법체류자·학생등 피해

호주의 건설회사들이 한국·중국 등 외국인 임시체류 비자 소지자나 여행객들을 불법취업시켜 임금 착취 등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부는 20여곳의 시드니 건설사들이 불법체류자와 학생비자(F1) 소지자 등 임시체류 비자 소지자들을 채용하면서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5일 보도했다. 노조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온 임시체류 비자소지자와 비자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콤 털로흐 CFMEU 뉴사우스웨일스주지부 사무장은 “이들 외에도 20개 가까운 건설사들도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게 기껏해야 시간당 3호주달러(약 3500원) 정도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호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호주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그는 또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 관내에서는 3000여명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들을 포함하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체류 비자소지자들은 1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모두 609건의 불법채용 경고문서를 관련 업체에 발송했으며, 1회 이상 경고를 받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6만 6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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