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을 지시한 혐의(사기 등)로 최모(24)씨를 구속하고 인출에 가담한 대학생 전모(2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전씨 등을 꾀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1억8천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대학생 또는 대학 휴학생 등으로 ‘하루 10만원 이상의 고액 아르바이트, 초보 가능, 단순업무’ 등의 문구에 현혹돼 한 번에 12만원을 받고 3~4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인출책은 지금까지 대부분 중국ㆍ대만인이었다”며 “최근 방학 중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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